"매달 10만원 스포츠 무료" 스포츠강좌이용권, 22일부터 모집 시작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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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아이들을 위한 스포츠 강좌 수강료 지원 신청이 1월 22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저소득층 취약 계층의 스포츠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2024년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의 본격적인 2차 신청 접수를 받는다.

2009년부터 시작된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매달 10만원 범위 내에서 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지원한다. 

상대적으로 스포츠 교육 예산이 부족한 소계층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기에 시민들의 반응 역시 폭발적이다. 지난해에만 총 10만 6천명이 선정되어 월 9만 5천원 범위로 12개월 동안 정부 지원이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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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예산을 확대 편성해 총 12만 명에게 매월 10만 원 내 수업비가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 가구(생계, 주거, 의료, 교육), 차상위계층뿐 아니라 법정 한부모 가족도 이용이 가능하다. 연령은 출생일 기준으로 2006년 1월 1일생부터 2019년 12월 31일에 태어난 아이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매월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고 소멸되니 유의해야 한다. 현금으로도 인출할 수 없으며 오로지 카드 형태로만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수급자격을 상실할 경우 그 다음 달부터 지원이 중단된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가입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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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기간은 1월 22일부터 2월 1일까지로 스포츠강좌이용권 인터넷 홈페이지(svoucher.kspo.or.kr)에서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오프라인으로는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구청 및 주민센터에서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수강 신청 또한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주거하는 시/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수업 종목이 다르다. 주로 태권도, 수영, 헬스, 축구, 야구, 농구, 요가, 댄스 등을 선택할 수 있으며 복싱, 발레, 빙상, 골프 등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운동에도 도전할 수 있다.

선정기준은 소득바우처 누적 기간, 범죄피해 여부를 모두 종합하여 산정하며 만일 학교, 가정 등에서 범죄피해가정으로 인정된다면 우선선정자로 발탁된다. 또한 누적 이용기간이 30개월 이상일 시 3, 4순위로 밀리기 때문에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더불어 이번 2차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지자체도 있으니 확인이 필요하다. 현재 스포츠바우처 미참여 지역은 서울 강서구, 부산 강서구, 대구 중구, 달서구, 동구, 남구, 제주시 등이다.

국민체육진흥공단 관계자는 "스포츠강좌 이용권의 지원 금액이 지난해보다 확대되었다. 따라서 더 많은 유·청소년들의 활발한 체육활동이 가능하기에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해서 더 많은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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